제목 | ★ [저작권] 폰트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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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보통신팀 | 등록일 | 2019-05-13 | 조회 | 44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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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품유료 폰트 제작사들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대학내에서 사용한 폰트를 파악하고 법적인 소송(폰트 업체에서 위반사례를 촬영 및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, 단체에 소송)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폰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 정품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으로 설치된 번들 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> ※ 아래한글, 한글2007~2013, MS오피스 등
★ 학교구입 정품SW 인 한글, 오피스 설치시 함께 포함된 번들폰트(예: HY체,한컴체,한양체,휴먼체 등)는 해당 SW에서만 사용해야만 하며, 포토숍, 일러스트, 파워포인트, MS워드 등에서 글꼴을 선택하여 사용 후 적발될 경우 불법입니다.
★ 폰트는 SW 프로그램으로 해당되므로 번들폰트일지라도 업체가 다르다면 타 프로그램에서 교차사용이 불법입니다.
★ 어떤 폰트가 번들폰트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 대표적인 무료폰트인 굴림, 돋움, 바탕, 명조, 나눔고딕 등을 제외한 모든 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
★ 한글에서는 함께 설치된 번들폰트(한양HY체,한컴체,휴먼체 등 일부)는 써도 되지만 다른SW에서 사용은 안됩니다.
★ 번들폰트 이외의 상용 유료폰트인 한양체, 한컴체, 휴먼체, 산돌체 등의 다운로드 사용은 불법입니다. ★ 정품이 아닌 저작권을 소유한 폰트일지라도 계약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. - 예) 웹폰트 계약이 있어도, 자료변환, 책자, 포스터, 현수막 등은 사용 불가 - 책자, 현수막의 경우는 의뢰시 폰트 저작권 문제를 분명히 위탁자에게 확인 할 것.
폰트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 정품이 아닌 폰트로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쇄물, 동영상(유튜브 등), 웹사이트(블로그 포함)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삭제 하거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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